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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208] 획린절필과 의상전교(義湘傳敎).
안녕하세요 … 서정문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력이 짧아서 도처에 모르는 부분 뿐이니 봉사가 지팡이 짚고 번화가를 헤메듯이 이것 저것을 찾아다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아래 글중 상당부분은 저의 추측과 억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올릴 자신이 나지 않았지만 ‚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수 없고 분명히 틀리는 것이 어물쩍 얼버무리는 것보다 낳다는 생각에 이렇게 만용을 부려봅니다.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질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획린절필(獲麟絶筆)의 어구가 나오는 삼국유사 권4 의상전교(義湘傳敎)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사 의상은 29세에 항복사에서 머리를 깎았으며 ‚ 영휘(永徽) 초년에 당나라의 사신을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를 찾아가서 지엄(智儼)의 제자가 되었으며 ‚ 화엄경의 미묘한 뜻을 심오하고 은미한 부분에까지 분석해내었다. 지엄은 이러한 의상을 학문을 서로 논할 만한 사람으로 반가이 맞아서 새로운 이치를 발명하였다. 의상은 함형(咸亨) 원년에 귀국하여 화엄의 교리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법계도서인(法界圖書印)과 약소(略疏)를 지어 일승(一乘)의 추요(樞要)를 포괄하였으니 시대를 벗어난 모범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소중히 지녔다. 이 밖의 다른 저술은 없지만 한 솥의 국맛은 한 수저면 충분하듯 이 하나로도 충분히 의상의 화엄사상 을 알 수있다.
법계도는 총장(總章) 원년 무진에 이루어졌는데 이 해에 지엄도 또한 입적하니 이는 마치 공자가 획린절필(獲麟絶筆)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의상은 부처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이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圖成總章元年戊辰 是年儼亦歸寂 如孔氏之絶筆於獲麟矣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왜 일연이 이 자리에서 공자의 획린절필과 같다 고 하였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의 답변은 획린절필에 대한 사실의 설명에 그쳤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 불성실했던 점으로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삼국유사를 번역한 여러 가지 번역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가 지난번에 제가 드린 답변 의 해석정도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圖는 總章元年 戊辰에 이루어졌으미 이해에 儼이 또한 입적하였다. 마치 孔子가 麒麟을 얻어 絶筆함과 같다. ‹ 두계선생번역본 › 法界圖는 總章 元年 戊辰에 이루어 졌는 데 ‚ 이 해에 지엄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공자가 ‘   기린을 잡았다. ’ 는 구절에서 붓을 끊음과 같다. ‹ 자유교양협회본 › ‘   法界圖 ’ 는 總章 元年 戊辰에 완성됐으며 ‚ 이 해에 지 엄도 세상을떠났다. 이것은 마치 공자가 ‘   기린을 잡았다 ’ 는 구절에서 붓을 끊은것과 같다. ‹ 이민수선생번역본 › 이상에서 보이듯 어떤 번역본에서도 분명한 이해를 제 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은 ‚ 의상이 법계도를 완성한 것과 지엄의 죽음 ‚ 그리고 공자와 춘추라는 역사서의 기술 ‚ 기린을 잡은 사건과 공자의 절필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연이 그 자리에 공자의 획린절필의 고사를 인용한데는 상징적인 의미전달을 의도했 다고 생각되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일연의 의상의 법계도 완성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의상전교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은 의상이 화엄종을 우리나라에 전파한 고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당나라 로 건너가서 지엄의 제자가 되고 ‚ 지엄보다도 더욱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화엄사상의 요체를 나타내는 법계도를 찬술하였으며 이 도설이 완성된 바로 그해에 중국에서는 지엄이 입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싶은 점은 일연이 도설의 완성과 지엄의 죽음이 같은 해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우연으로 이해하지 않고 필연으로 보고있다는 것입니 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연은 지엄의 죽음과 의상의 법계도 완성을 굳이 필연적인 사건으로 연관시켜 놓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자가 획린절필한 것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자의 획린절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를 밝혀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획린절필이란 고사와 의상의 법계도 완성이 의미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답변과 같이 ‚ 획린은 기린을 잡는다는 뜻으로 노나라 애공 14년에기린을 포획한 사건을 가리키며 절필은 붓을 꺾는다는 뜻으로 공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춘추의 기술을 그만두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가지의 사실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연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일연의 의상전교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연은 법계도를 불후의 저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법계도의 완성은 곧 화엄사상 전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나아가 의엄의 화엄법통을 의상이 계승한 것으로 일연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자면 일연은 ‚ 의엄의 화엄사상을 의상이 이었고 ‚ 의상이 법계도를 완성하고 의엄이 입적함으로써 그 화엄법통이 완벽히 의상에게 계승된 것으로 생각 하는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획린절필의 고사에서 찾아집니다.

春秋 公羊傳 哀公 14年
… 麟者仁獸也 有王者則至 無王者則不至 有以告者曰 有 而角者 孔子曰 孰爲來哉 孰爲來哉 反袂拭面涕沾袍 顔淵死 子曰噫 天喪予 子路死 子曰噫 天祝予 西狩獲麟 孔子 曰 吾道窮矣 … … … …

기린은 어진 동물이다. 왕자(堯舜과 같이 王道政治를 베푸는 聖帝明王)가 있을 때 나타나고 왕자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이가 아뢰기를 “   노루인데 뿔이 있 습니다. ” 하니 공자가 그것이 기린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   누구를 위하여 왔는가? 누구를 위하여 왔는가? ”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소매를 뒤집어 얼굴을 닦으니 눈 물이소매깃을 적셨다.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   아! 하늘이 나를 망치는 구나. ” 라고 하시고 자로가 죽자 “   아! 하늘이 나를 끊는구나 ” 라고 하시었으며 ‚ 서쪽에서 조련 하다가 기린을 잡으니 “   나의 도가 이제 다하였다. ” 라고 하였다. …

위의 글은 춘추삼전중에서 公羊傳의 애공 14년 기사중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공자의 춘추필법은 난신적자를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筆로서 그들을 誅伐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주공의 뒤를 이어 주나라의 법통을 유지하는 상징으로 춘추의 기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기린이 나타나자 ‘   누구를 위하여 왔는가 누구를 위하여 왔는가 ’ 라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나의 도가 다하였다 ’ 라고 탄식하고 있습 니다. 즉 공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주나라의 법통을 더 이상 지킬수 없음을 기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天道가 공자를 떠난 것이며 따라서 더이상의 춘추 기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에 있어서 획린절필은 천도 즉 주나라의 법통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엄과 공자 ‚ 춘추와 법계도를 일대일로 대응시킬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 사실의 연관성은 각각 불교와 유교에서 법통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설명되 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자도 법통을 잃듯이 ‚ 지엄의 화엄법통도자장에게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저를 닦고 갈게 해주시는 psiki님 … 이번에도 저는 어김없이 헤메다가 겨우 되지도 않는 몇마디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서정문 …

제 목 : 기린 한 마리가 정문님을 괴롭히는 구려 …
자세한 답변에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 一然이 획린절필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 법통의 문제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禪宗에서는 법통을 꾀나 중요시 여기어 衣鉢의 전수 를 위한 목숨을 건 투쟁도 있지만 ‚ 화엄종에서도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통을 따지는 분위기가 그때 그 동아리에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법통이란 할 만한 것은 오히려 중국인 제자인 화짱(法藏)에게 전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상과 화짱 간에 법통을 둘러싼 무슨 갈등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며 ‚ 더우기 화짱은 지엄이 입적할 당시 배우러온 새파란 젊은이였을 따름이고 승려도 아니었으며 ‚ 그 2년뒤에 출가합니다. 화짱은 의상보다 11년이 후배로서 삼국유사에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서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상을 선배로서 깍듯이 존경하며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린절필의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 법계도는 유사의 기술에 귀국하여 완성한 것 처럼 보기 쉬우나 사실은 지엄의 문하에서 공부할 때 완성하여 그때 지엄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다 합니다(서기 668년 7월 15일 ‚ 의상의 귀국은 670년).
1) 획린절필의 뜻이 후대에는 반드시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지 않아서 ‚ 기린같이 훌륭한 것이 얻어지고 나서 지엄이 그렇게 인생을 완성지은 것이 ‚ 마치 춘추의 기술이 획린에서 끝나는 것과 같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 의상은 원효나 화짱이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과는 달리 ‚ 법계도의 완성 이후에 저술은 거의 하지 않고 교육과 신앙생활에 전념한 것을 ‚ 스승의 입적과 그리고 의상이 서둘러 귀국하게된 동기가 唐의 침공을 신라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에 연관시켜 획린절필을 말한 것은 아닌가 … ?
저는 1)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획린절필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말이죠...그리 중요치 않은 질문에도 열의를 다하시는 데에 죄송스러운 생각 마저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不具! ( ‹ – – ¿a ° iμμ > 저작상 … 김두진의 ‘   의상-그의 … ’ “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두진(50.국민대국사학과)교수는 자신의 저서가 출품된 사실도 몰랐다며 수상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예의 수상작 ‘   의상_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 은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의화엄사상과 신라 중대 전제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저서. 의상의 생애 ‚ 화엄사상의 논리구조 와 역사적 의의등 전체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상의 화엄사상을 체계화하면서 화엄사상을 고대의 사회사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그는 “ 고대 한국사상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 당대의 정치.사회상을 규명해보고자 했다 ” 고 연구동기를 밝혔다. 이같은 연구방향은 그의 분류에 의하면 ‘   고대한국사회사상사 ’ 에 속한다. 그는 이 분야의 연구가 한국사상사 정립의 출발점이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도사상과 사회상에 대한 양면적 이해가 필요해 연구자들이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우리 고대사 연구의 큰 취약점인 자료부족 때문에 벽에 부딪칠 때가 많다는김교수는 “ 알려지지 않았던 비문 한두 구절만 나와도 마치 고대사의 체계를 달리 세워야 하는 것처럼 떠들썩해지는 학계 풍토는 잘못된 것 ” 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나마 부족한 기존의 고대사 자료조차 제대로 이용하지않는 연구풍토를 경계했다. 이번 수상 작도 자료수집에는 무려 13년이 걸렸으나 정작 집필에 몰두한 시간은 2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69년 서울대 사학과 ‚ 71년 동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전남대 국사교육과 교수를 거쳐 80년부터 국민대 국사학과교수로 재직중이다.
10년 넘게 강단에 서면서 고대사 분야에서는 누구 못지 않게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지금까지 낸 저서는 단 2권. “ 단순히 논문을 모은다고 책이되지 는 않죠. 한 권의 저서를 쓰려면 논리적 체계를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수정작업이 필요합니다 ” 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자신의 평생스승으로 석사과정을 지도해준 이기 백교수와 한국사상사의 방법론을 제시한 한우근교수를 꼽은 그는 현재 단군신화 ‚ 신라 박혁거세신화등 고대신화에 담겨 있는 고대국가의 건국이념과 지배계급의 이념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천호기자법보신문>

제목 : [제434호] “ 의상 스님의 법휘 ‘   相 ’ 으로 표기해야 ” 김지견(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박사는 최근 해인사판본의 « 법계도총수록(法界圖叢髓錄) » (이하 총수록) 에 수록돼 있는 «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 » 을 저본으로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 와 3년간 교감 역주해 새롭게 완역한 « 일승법계도합시일 » (초롱 펴냄)를 출간했다.
김지견 박사는 총수록과 대정신수대장정을 비교해 3백1개의 오자^탈자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법계도 ‚ 해인도 ‚ 화엄도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일본의 영향이고 ‚ 해인사판본에는 « 일승법계도합시일인 » 이라고 기록돼 있어 인장(印章)의 이름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승법계도합시일인 » 은 의상(義相 ‚ 625∼702) 스님의 저술로 방대한 화엄사상을 7언 30구 210자로 표현해낸 명저다. 해인사판본에 있음에도 그동안 학계에서는 정확한 검증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대정신수대장경을 번역 인용해 왔다.
한편 김지견 박사는 « 일승법계도합시일인 » 을 통해 의상 스님의 법휘(法諱)를 義相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상 스님의 서학시절 ‚ 중국의 지엄 스님에게 « 일 승법계도합시일인 » 로 의지(義持)라는 법호를 받은바 있다.
이는 의(義)가 존재 또는 작용으로서의 의리(artha)를 각각 표상하는 것으로 잠재태를 가리키며 ‚ 상(相)은 현현된 본질 현상으로서의 현실태를 가리킨다고 지적하 고 ‚ ‘   의(義)와 상(相)의 결합을 필연적인 관계 ’ 라고 밝혔다.
김지견 박사는 “ 문헌상에 義相 ‚ 義想 ‚ 義湘으로 나타나 있는 원인을 선덕왕(?   ∼   785)의 휘 양상(良相)의 휘자를 피해 후대인들이 개자한 것이며 ‚ 의상 스님의 본휘를 연원에 소급해 상(相)자로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확인이 아니라 해동화엄에 대한 진정한 인식 ” 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발행일:1997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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